무료이혼법률상담1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