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피고패소1 배당이의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상담 배당이의,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상담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 배당절차 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거나 이의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타 채권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판결은 배당액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에 관하여 배당 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판결 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다른 배당절차를 통해 명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오셔서 민사소송 법.. 201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