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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배당이의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4. 4. 10.

 

배당이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상담

 

 

배당이의,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상담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 배당절차 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거나 이의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타 채권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판결은 배당액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에 관하여 배당 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판결 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다른 배당절차를 통해 명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오셔서 민사소송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소송 법원판결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가 위의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乙과 丙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乙 지분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으로서는 乙 지분에 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甲이 丙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丙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戊가 丙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데 甲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제1순위 근저당권 중 丙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근저당권자인 丁이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甲의 丙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기대를 침해하였고, 丁의 丙 지분에 대한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그 후 丙 지분이 제3자인 戊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甲은 丙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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