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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배당이의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4. 4. 4.

 

배당이의신청 > 배당이의의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

 

 


 

 

배당이의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 법률상담

 

 

배당이의신청,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소에 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자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소,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소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민사소송, 형사사건, 건설부동산분쟁, 이혼가사소송, 기업회생파산, 공증, 행정, M&A 등 법률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고 계신 법정다툼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 주택대차보호법에 대한 소송사례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 판결과 함께 배당이의의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구체적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의소에 대한 판결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에 오셔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공증, 행정, 건설부동산분쟁, 기업회생파산, 이혼가사소송, M&A 등 법률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력 있는 전문가 및 인천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甲이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乙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로시스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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