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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채권 민사소송사례,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4. 3.

 

공매절차 민사소송법, 매수인 소유권취득

 

 

 

가압류채권 민사집행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각종 민사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 토지대금 및 배당이의소송, 건설부동산분쟁과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인천민사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사례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하여 농지매수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유사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민사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농지매수 공매절차 민사소송 판결
위에서 살펴 본 농지매수 공매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항을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 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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