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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3. 25.

 

채권압류 채무명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채무명의?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채무명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채무명의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명의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외에는 공증인이 발급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소비대차공정증서가 채무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 주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명의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의 대상,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강제집행의 대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집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3가지부동산, 채권, 동산입니다. 이 세 가지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공정증서와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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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집행,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채권에 대하여 강재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예금을 압류 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채무자가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약 2주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와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의 두 가지 내용을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반면 2)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이전에 압류를 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 전부권자는 그 이후에 압류를 한 채권자와 돈을 나누어가지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마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에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령 1억 원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했는데 통장에 300만원만 있었던 경우 전부권자는 이 300만원만 수령할 수 있고, 못 받은 9,700만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9,700만원에 대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길 원하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로시스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로시스 빌딩 2,3,7,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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