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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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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하자담보책임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등의 계약에서 매수인이(수령자) 목적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매수인이 몰랐을 경우에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및 민법규정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무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하자담보책임기간 손해배상청구상담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최대로펌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으로 오시면 2,3,7,8층 별로 법률영역별 전담팀의 효율적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변호사선임을 추천해드립니다. 민법 및 주택법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안고 계신 민사소송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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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관련 판례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수한 丙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甲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때문에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丙에게 일전에 지급한 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甲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乙 등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甲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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