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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및 법률내용
손해배상청구 및 소멸시효 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령 물건구입 계약 시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 자신의 차에 대형 트럭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돌진해 충돌하여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종류 및 손해배상소멸시효 법률상담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소극적 손해 그리고 통상적 특별 손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손해배상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말 그대로 금전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명예 등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민법 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내용과 달리, 채무불이행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적극적, 소극적 손해’는 원래 지니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적극적 손해이고,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됐을 경우를 소극적 손해로 봅니다. 채무불이행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이 됐을 경우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하여 얻어야 할 이익을 못 받는 것이 소극적 손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적, 특별 손해’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특별손해로 보는 것이 마땅하여 구체적 사정에 의해 결정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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