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인천민사소송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4. 14.

 

공사대금청구소송 > 건설부동산분쟁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청구
인천민사소송

 

 

공사대금소송,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에,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문제가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판결 알아보기
위 사안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소송 및 건설부동산분쟁 등 각종 민사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으로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상담안내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최대로펌으로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쌓아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포함한 각종 민사사건 분쟁은 물론, 형사 이혼가가소송 건설부동산 기업소송 회생파산 m&a 공증 등 영역별 법률전문가와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지역 등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

 

                                                    2층 201호 - 공증 / 민사 / 형사 / 법률상담

                                                    3층 301호 -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7층 701호 - M&A / 기업소송 / 국제거래

                                                    7층 703호 - 기업회생전문센터

                                                    8층 803호 - 민사 / 형사 / 건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