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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2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원판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 2013. 12.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불법시위 옥외집회 법원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