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by 법률도우미 2013. 12.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불법시위 옥외집회

 

 

 

 

 

 

 

  법원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2.1. 판례공보 >

 


 

 

다양한 법률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