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by 법률도우미 2013. 12.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자활센터 및 독립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1.15. 판례공보 >

 

 


 

 

각종 법률문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문의직접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