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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3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법원판례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2013. 12. 19.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A. 답변 : 질문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채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 자신이 차분하게 계약서를 잘 읽고 이해한 뒤 도장을 찍었다면 상대방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참 어리석구나”라며 피해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겪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감한 처지에 빠..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