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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2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 인천법률상담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 민사사건 법률상담 민사소송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보험관련 법적문제 및 아파트분쟁과 건설법률, 의료 교통 산재 그리고 각종 소액사건과 소송대리 등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률판례 로시스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에 따르면.. 2014. 2. 3.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