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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5

가압류채권 민사소송사례, 인천변호사상담 공매절차 민사소송법, 매수인 소유권취득 가압류채권 민사집행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각종 민사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 토지대금 및 배당이의소송, 건설부동산분쟁과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인천민사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사례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하여 농지매수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유사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민사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4. 4. 3.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 2014. 1. 2.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 2013. 12. 16.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조항 개별교섭에 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법원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2013. 12. 12.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법원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