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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2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