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

가압류가처분소송, 인천변호사상담 가압류가처분소송 인천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소송에 대한 법률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 해 놓는 제도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기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가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소송 도중 피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소송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2014. 10. 2.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