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불법시위 옥외집회 법원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 201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