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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44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 2013. 8. 26.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