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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2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 위자료 > 약혼파혼손해배상 >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위자료 / 약혼 파혼 시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 약혼을 한 뒤 결혼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답변) (가)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나)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 2013. 10. 24.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는 내연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혼관계나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1923년 이후 사실혼주의를 법률혼주의로 바꿔 혼인신고 형식을 갖춰야 부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양자 취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부부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