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1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