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1 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죄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2013.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