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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으며, 점유하는 방실은 여관 및 호텔의 방을 생각하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죄는 절도의사를 지니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할 경우 간수되며, 재무의 절취에 의해 기수로 됩니다. 이 범죄는 단순절도 범죄에 가중되는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혹은 선박 및 항공기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를 범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② 특수주거침입죄 :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됩니다. 이를 범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합니다.
③ 주거·신체수색죄 : 주거, 신체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및 주거 그리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수색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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