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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형사사건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3. 12. 4.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형사사건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상담

 

 


 

 

교통사고 대처방법 / 형사사건 법률상담

 

 

 

 

  A. 답변

 

  ‘나초보’씨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 먼저 살리고 보는 일입니다. 만약 사고 신고를 먼저 한다고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버리거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여 명함만 주고 가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칫 뺑소니운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각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단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호조치를 마치고 나서 가해자가 할 일은 경찰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는 일입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가벼운 접촉사고로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가해자로서는 차후에 신고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사고발생경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어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두거나 사고 장소, 차량의 최종 위치, 스키드마크 등을 도로상에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여 두고,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인적사항도 알아두어 차후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목격자 중에서도 동승자나 가족 등 보다는 지나가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하여 두어야 차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용이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초보‘씨가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나초보‘씨에게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때 작성되는 합의서의 대부분의 경우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형사상 합의뿐만 아니라 민사상 합의까지 한 것으로서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 외에는 앞으로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인 경우에는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생활에서는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잊기 쉬운 것들만 주의하시면 억울하게 손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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