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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죄 및 성범죄성폭력처벌 형사고소
근친상간죄는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및 근친자 간에 행해지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때 이를 위반하는 죄를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열성유전의 위험이 높아 정신지체인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윤리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에서 처벌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및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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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가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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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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