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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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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과 무고죄형량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죄가 될 수 있으며, 반재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실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점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적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지녀야 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으로 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무고죄형량 처벌
무고죄 신고 방식은 직접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 고소나 고발 형식, 기명, 익명, 타인명의 등 불문합니다. 신고 상대방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되며 이는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권한을 지니는 상당관서나 관헌 및 보조자를 일컫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및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나기 전까지 혹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를 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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