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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횡령죄 성립요건

by 법률도우미 2013. 10. 30.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횡령죄와 다르게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되입니다. 그 예로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등이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길을 가던 중에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있는데 (주인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장고 :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이것은 운전사나 여관 등의 주인,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견했다는 이유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와 유사하지만, 위탁관계에 따른 배반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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