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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추행 당했어요 - 성추행고소 성폭행 성희롱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30.

 

성추행 당했어요 > 성추행고소 >성폭행 성희롱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추행 당했어요

 


성추행 당했어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및 직장 등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서로 잘 아는 관계이거나 연인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도 강제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정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따져 성추행 벌금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변호사선임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진 및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성추행벌금
성추행은 성폭력의 일종이며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 즉, 성추행의 차이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기 위해서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맞춤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이용해 강제력이 행사될 때 적용됩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처벌 성추행사례
성희롱은 직장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상대 의견은 참고하지 않은 채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하여금 그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사 혹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적으로 불쾌함을 안겨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1) 육체적 행위
성희롱의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상대에게 자신의 안마, 애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언어적 행위
성희롱의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말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표현, 성적인 사실을 질문하거나 그런 내용을 언급해 퍼트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회유,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의 성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시각적 행위
성희롱의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그림, 사진, 음란한 모습 등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성적 자료들을 직접 보내서 보게 하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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