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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정당방위 정당행위 - 정당방위 요건 폭행 살인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9.

 

정당방위 정당행위 > 정당방위 요건 > 폭행 살인 사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에 관해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정당행위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당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한 침해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1)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우선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침해하는 것은 당장의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든지 지속적인 침해를 입고 있다든지 등을 뜻하고, 추후에 발생하게 될 침해나 이미 끝난 침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침해행위는 부당함을 지녀야 하는데, 부당할 때 피해자가 인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정당방위 요건으로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그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타인이 친족에만 족하지 않으며 법익이 보호되는 것처럼 그 누구의 법익까지 방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익 안에 형법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을 포함하여 기타 법익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점유권,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3) 방어행위에도 그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 이념적으로 볼 때 족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작은 법익에 대한 방어는 큰 법익에 관한 반격을 가했을 시에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방어행위가 정해진 정도를 지나쳤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감형하거나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민법에서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이나 제3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관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피해자가 불법행위한 것에 관하여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 법익의 종류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 완급 및 방어행위에 의한 침해될 법익의 종유와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이 검토됩니다.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 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에 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
         자구행위 : 법정절차에 따른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
         정당행위 :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피해자 승낙 : 처분이 가능한 승낙에 의해 법익을 훼손한 행위
         긴급피난 : 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에 관하여 현재 위급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행위

         * 책임조각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 된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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