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폭행절도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5.

 

폭행절도 >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폭행절도 절도처벌과 폭행처벌합의 법률상담

 

 


폭행절도함께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쳐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그러하며, 절도 이외의 상황에도 폭행을 저질렀는데 쌍방폭행이라든지 폭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대방이 초래했다든지 등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적문제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절도죄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그 사람이 지니는 재물인데, 본인 이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점유한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절도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미수범이라면 형을 면제하기도 하며, 친족 사이에서는 범행 발생 시에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폭행죄성립 폭행죄처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하여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꼭 상해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원하지 않는데 모발을 건드린다거나 힘을 행사하여 넘어지게 한다든지, 물건을 던져 맞게 하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폭행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