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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6.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책임이 크게 따르는 이유에서입니다.


 

 

 

 

존속살인죄적용
존속살인죄는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부부라는 연결고리가 소멸되므로, 만약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면 존속살인이 아닌 보통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범행 당시 상황과 사건동기 등이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의식을 지녀야 하며, 이런 의식이 없는 채로 살인을 범할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존속살인을 포함해 영아살해, 성범죄, 집단폭행,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실질적인 진실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에 이르게 까지 하는 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판 개시에 의하여 범죄 상황 전후를 알아보고, 공정하게 재판을 열어 형사소송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툼이 있어 공격 및 방어를 하는 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한도에서 시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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