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1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 2013.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