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오늘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어떠한 영업을 하는 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동종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게 되고 영업양도인이 임의로 영업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영업양수인은 소송으로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 201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