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1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A.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 201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