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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2

연대채무자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연대채무자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민사소송 "민사소송 법원판례" 연대채무자 소송비용 분담비율 법원판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 2013. 12. 23.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