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준1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