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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2

채무인수, 물품대금 - 법률판례 채무인수, 물품대금 >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인수 / 물품대금 법원판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 2013. 12. 27.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부동산 거래 할 때에 매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을 금하게끔 등기부에 금지하는 목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및 타인에게 빌려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인수 이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팔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명령에 의해 판 사람이 부동산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에 금지 목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기재되므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