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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급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보험 법률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 2013. 12. 9.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 로시스 칼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사람들이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기, 명예훼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