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수위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죄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