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죄

by 법률도우미 2023. 11. 30.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사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경찰관이 고지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음주단속에서 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듯 합니다.

 

반면 음주 운전 후 타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나 업소 등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무죄 사례

 

 

최근 대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보면 경찰의 불법수사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불응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적인 강제 연행을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다거나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출입하여 수색을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 하는 등 수사절차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요구 불응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대부분 기소를 하고 있고 피의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절차의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다면 기소단계에서 무협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