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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by 법률도우미 2023. 12.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편도 1차로를 약 5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로 진입 중인 농기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농기계 운전자는 사망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 외에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여 경찰 조사도 원만히 진행되었다.

 

 

3. 변호 과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해당 사고는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과오이고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고, 사회에 봉사를 해 온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철저히 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4. 총평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의 특별법 입니다)에서는 부상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이 아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며 구속영장이 청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