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상소권회복청구 형집행정지 석방

by 법률도우미 2023. 9. 14.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과정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 된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에 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여 줄 수 있는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많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재판 확정 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경찰에 체포되어 형 집행을 받던 중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인용되고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