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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답2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법률자문 > 법인회생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안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기업회생전문센터에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전 절차 보전처분 및 예납명령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일체의 차재, 재산의 처분, 금전채무의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회생절차비용에 대한 예납을 기업에게 명령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법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2014. 4. 4.
위증죄양형기준 인천형사소송변호사선임 위증죄처벌 위증죄양형기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안내 위증죄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참고 위증죄처벌, 인천형사소송변호사상담 위증죄란 증인이 법률내용에 의한 것을 허위로 진술하는 범죄입니다. 다양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신분법으로서 수사단계 시 선서를 안 한 증인 및 참고인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이 나타나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위증죄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소송처벌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은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확.. 201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