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죄1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처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201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