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1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가정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 2013.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