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1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률상담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법률상담 항고 항고란, 판결 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관한 독립적인 상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항고를 민법과 형법에 따라 구분지어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항고 종국판결 이전의 모든 재판을 종국 재판과 같이 상소법원이 판단을 하면 절차가 어렵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과 밀접함이 적으며 그것과 분리시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독립된 상소를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이나 항고 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과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 합니다. 2) 형사소송의 항고 형사소송에서의 항고는 결정 및 명령에 관한 상소나 항고가 성격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 201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