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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1.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법률상담

 

 


 

 

 

항고
항고란, 판결 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관한 독립적인 상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항고를 민법과 형법에 따라 구분지어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항고
종국판결 이전의 모든 재판을 종국 재판과 같이 상소법원이 판단을 하면 절차가 어렵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과 밀접함이 적으며 그것과 분리시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독립된 상소를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이나 항고 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과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 합니다.


 

 


2) 형사소송의 항고
형사소송에서의 항고는 결정 및 명령에 관한 상소나 항고가 성격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구분되며, 심급에 의해 최고항고, 재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는 명문 규정이 있을 시에 제기가 가능하며, 3일 간의 제기기간을 두며 항고제기로 인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고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인정이 되고 그 절차 또한 쉬우며, 원심법원이나 법관이 직접 원결정이 경정 가능합니다. 준항고는 법원 결정에 관한 상소인 항소의 개념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항고에 비준할 만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것을 항고의 장에 적용하며, 그 절차 또한 항고에 대한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항고
재항고는 항고 이후 다시 항고법원,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 영향을 끼치는 헌법의 위반을 사유로 하는 항고를 뜻합니다.

1) 민사소송의 재항고
민사소송에서의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 상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혹은 항소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무제한적으로 항고를 허용할 시에 관할이 대법원일 수밖에 없어 대법원 부담 감경의 사유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의 보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변론이 없이 판결로서 항소의 각하가 가능합니다.


 

 


2) 형사소송의 재항고
형사소송에서의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해 재판 효과를 줄 수 있는 헌법, 명령이나 규칙위반이 있는 사유로 할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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