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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불법행위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성립요건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3.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성립요건 > 변호사상담

 

 


 

 

불법행위란?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고, 그 손해는 재산상 손해 및 그 밖의 손해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가 과음으로 인해 운전 시 행인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면, 기사는 치료비와 함께 기타 재산적 손해나 얼굴 상처 및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성립요건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일반불법행위는,

-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혹은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 또한,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법률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 위법하게 침해하는 점을 뜻합니다. 위법성이 있는지는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행위 태양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위법성이 있으면 별도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 등의 까닭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 피해자는 정당방위 등의 원인을 제공한 최초의 가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재산적 손해 뿐 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때 손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한편, 2) 특수불법행위

-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인정이나 고의, 과실의 거증책임 전환 및 무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이나 피용자의 행동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수급인 행위에 관한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을 점유 및 소유하는 사람의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등입니다. 민법 그 외의 특별법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실화책임에 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효과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 성립이 이루어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상황에는 법원이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을 포함해 명예회복에 맞는 처분을 명하도록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혹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불법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1) 우선 좁게 보면 공동불법행위로 각자 개인이 일반 불법행위 조건을 갖추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것은, 모의 및 공동 인식이 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아닌 개인마다 객관적인 연결고리가 있으면 됩니다.

2) 공동불법행위는 어떤 이가 손해를 끼쳤는지 모른다면, 그 예로 여러 명이 한 명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그것이 누구의 행동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여러 명은 각각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됩니다.

3) 불법행위의 교사나 방조의 상황에는, 교사자나 방조자가 공동행위자로 인식하면 되고,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는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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