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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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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대여씨는 나차용씨의 부탁으로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나차용씨는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김대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김대여처럼 돈을 빌려 주실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인 과연 지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소유부동산이 없다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정확한 회사명과 재직기간, 급여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합니다. 즉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줄 때는 뭐라도 좀 받아 두셔야 합니다. 아예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을 받아주시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김대여씨처럼 아무리 요구해도 상대방이 배 째라 하면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즉, 차용증 등을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받으면 동일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일과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하여 돈을 빌려준 근거의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입니다. 몇 개월간의 재판 중에 채무자가 그나마 있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이겨도 판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가압류 등만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여씨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 재산에 대해 그 금전만큼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인 가압류를 하면 되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함부로 대상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인 가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압류까지 해 놓았으면 이제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얽매이지는 않고, 여러 가지 특별한 관할이 인정됩니다. 즉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여는 인천에 살고, 나차용은 부산에 사는 경우, 김대여씨는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에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의무이행지(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금원을 지참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됩니다)인 인천에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장을 쓰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먼저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 란에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결론,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가집행에 대하여 기재하고, 청구 원인 란에 위와 같이 청구를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맞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년월일, 기명날인 및 간인, 법원의 표시를 쓰시면 됩니다.

김대여씨는 직접 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접 서면을 작성, 제출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대신 변호사선임비용이 드는 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할 것이나, 어느 경우든 빌려준 돈을 받으시려면 위와 같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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