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을 일원화 하고 개인의 권익을 위한 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종 인터넷 범죄와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 및 오용, 남용함을 막음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인간 즉, 개인에 대한 정보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에 대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생활침해
보통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 즉, 성별이나 주소, 나이, 재산, 학력 등에 대해 타인에게 노출되어 악용되는 것이 사생활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생활침해는 넓은 의미로 소유물을 검색하거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및 개인정보를 제한하여 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무단침입과 구분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생활과 무관한 토지에 불법으로 침입하면 사생활침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계속 걸고 집안을 살피는 행위 등은 사생활 침해에 속합니다. 그러나 채무변제 독촉을 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사생활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